-
2022년 최저임금 얼마??금융, 경제 2022. 10. 1. 10:37
2022년 1월1일부터는 최저임금이 어떻게 바뀌었나 알아봅시다
2022년 최저임금은 1시간 기준으로 9,160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일급으로 환산한다면 8시간 기준 73,280원이 되며 주 근로시간 40시간 기준 월 환산액은 1,914,440원
월 환산기준시간 수 209시간 주당 유급주휴를 8시간을 포함한 금액입니다
최저임금은 규모와 상관없이 모든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되며 고용형태, 국적에 상관없이
모두 적용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의할점이 있습니다
바로 수습기간 인데요
참 정부와 법은 결국 사용자 편이라는게 여기서 잘 드러납니다
수습기간 3개월까지는 최저임금액의 10%를 감액할 수 있습니다
단! 1년미만의 근로계약을 체결한경우, 단순노무종사자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근로자)는
감액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매월1회이상 지금되는 임금이 최저임금에 산입되며 2022년의 경우 월 환산액 기준으로 산정단위 1개월 초과
상여금은 10%, 현금으로 지급되는 복리후생비는 2% 각 초과금액이 산입됩니다
예 )주40시간 근로자의 경우, 상여금 191,444원 (9160원x209시간x10%),
복리후생비38,288원 (9,160원x209시간x2%)이상 지급되는 금액이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됩니다
'금융, 경제' 카테고리의 다른 글
퇴직금 지급기준, 퇴직금 계산방법 (0) 2022.10.02 청년희망적금 신청방법 (0) 2022.10.02 은행별 예금 금리 비교하는 방법 (0) 2022.09.30 주휴수당 계산방법, 체불 신고방법 (0) 2022.09.27 한국 경제붕괴 카운트다운 (0) 2022.0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