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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퇴직금 지급기준, 퇴직금 계산방법
    금융, 경제 2022. 10. 2. 17:50

    퇴직금 지급기준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 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하며 이때 계속근로년수라 함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고용된 날부터 퇴작 할때까지의 전체기간을 말합니다

     

    퇴직금산정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은 근로기준법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며 이러한 방법으로

    산출된 평균임금액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하여야합니다

     

    평균임금

    산정사유발생일 이전 3개월간의 임금총액/ 위 3개월간의 역일수 (총 날짜수)

    퇴직금=평균임금X30일분X 계속근로일수/365

     

    아르바이트는?

    아르바이트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1년/ 주 15시간 (월 60시간) 이상 근무를 한경우에 한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수습기간 또한 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근로계약서없어도 4대보험 미가입이라도 소규모 사업장이라도 퇴직금은 무조건 지급해야합니다

     

    11개월을 일하면 퇴직금이 없으며

    1년6개월을 일하면 1년6개월분의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퇴직금지급 기한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퇴직금의 지급) 규정에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 (퇴직일)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단 특별한 사정이 있는경우에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경우

    위 사항을 위반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재44조 제1호)

     

    고용노동부신고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없이 1350(유료) 평일09:00-18:00

     

     

    퇴직금 청구권의 시효

    근로자퇴직금여 보장법 에 따른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3년 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됩니다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제10조)

     

     

    퇴직금 계산방법

     

     

    https://www.moel.go.kr/retirementpayCal.do

     

    내일을 위한 고용노동부 - 고용노동부가 밝은 미래를 열어드립니다

     

    www.moel.go.kr

     

     

    퇴직금 채권의 우선변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은 사용자가 도산이나 경격위기에 처하여 사용자의 재산이 경매처분이 된 경우에 근로자의

    퇴직금 채권보호를 위해 퇴직금 채권의 우선변제제대로를 마련해 두고 있습니다

     

    퇴직금 채권은 다음의 순서에 따라 우선하여 변제되어야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 제1항, 제2항)

    1. 최종 3개월분의 임금, 재해보상금, 최종 3년 간의 퇴직금

    2. 질권 또는 저당권에 우선하는 조세 공과금

    3.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해 질권 또는 저당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

    4. 임금, 재해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

    5. 조세, 공과금 및 다른 채권

     

    퇴직금 채권의 우선변제 신청방법

    https://www.easylaw.go.kr/

     

    Easy Law

     

    www.easylaw.go.kr

    퇴직금여제도-퇴직급여 미지급 시 구제방법- 사업장이 도산한 경우- 대지급금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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