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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휴수당 계산방법, 체불 신고방법
    금융, 경제 2022. 9. 27. 22:16

    코로나 규제가 점점 풀리면서 자영업장들도 다시 문을열고 영업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이렇게 스태그플레이션이 지속되자

    자영업주들은 주휴수당을 주지 않기 위해 아르바이트 근무시간을 8시간이 아닌 2시간~3시간등으로 쪼개서 가장

    바쁜시간에 아르바이트를 씁니다 이런곳은 왠만하면 지원하지 않는곳이 좋겠죠

     

    자칫하다간 알바를 하는시간보다 왔다갔다하는 통근시간이 더 많이 걸릴수도 있기때문입니다 그 뿐만아니라

    가장 피크타임에 시간을 배정받기 때문에 돈은 돈대로 못벌고 일은 정말 힘들게 합니다

     

    주휴수당 계산방법

    일하는 하루를 기준으로 근로시간x시간급 으로 계산이 됩니다

    즉 하루에 8시간씩  1주에 40시간 이상으로 근무를 하면 8시간x시급의 주휴수당을 받아야합니다

     

    주의!

    1주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경우 주휴 수당이 발생 하지 않습니다

    주휴수당 산정시 연장, 야간, 휴일 근로시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가게에서 우리는 아무리 8시간 일해도 주휴수당을 못준다고 할경우 어떻게 해야할까요?

    퇴사일로부터 15일째부터 민원을 넣을수있으며 지방노동청이나 고용노동부에 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바로가기

     

    온라인 진정서 제출방법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민원신청 →서식민원 → 임금체불 진정서 → 회원 로그인 후 신청>

     

    오프라인 방문접수

    관할노동지청 민원실 방문접수 

    진정접수후 7일 이내에 감독관이 배정이 되며 노동청으로 출석연락을 받게됩니다

     

    고용노동부 전화번호

    국번 없이 1350

    한국공인 노무사회 상담전화 02-6293-6120

     

    청소년의 경우

    청소년근로권익센터 (1644-3119)

    카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주휴수당 계산기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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