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청년내일저축계좌 총정리금융, 경제 2023. 5. 13. 12:15
가입대상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의 근로, 사업소득이 있는 청년 19세~34세 일하는 청년
(수급자, 차상위자는 만15세~39세)
소득
근로, 사업소득이 월50만원 ~220만원 이하
(수급자, 차상위자는 월 10만원 이상)
지원
본인 월 10만원 저축시 정부매칭 10만원
(수급자, 차상위자 30만원)
만기
3년 만기시 720~1,440만원+이자+추가지원금
신청기간
2023.5.1(월)-5.26(금)
지원내용
기준중위소득 중위 50% 이하
(가입연령) 만 15세 이상~만 39세 이하
23.5월 기준, 1983년 5월1일~2008년 4월30일 출생
근로사업소득 : 월 10만원 이상 발생
가구재산 : 대도시 3.5억원, 중소도시 2억원, 농어촌 1.7억원 이하
매월 10만원이상 저축+3년간 근로활동 지속+교육이수+자금사용계획서=근로소득 장려금 1,080만원 지원
기준 중위소득 50%초과~100%이하(가입연령) 만 19세 이상~만34 이하
23.5월 기준, 1988년 5월 1일~2004년 4월 30일 출생
근로사업소득 : 월 50만원 초과 월 220만원 이하 발생
가구재산 : 대도시 3.5억원, 중소도시 2억원, 농어촌 1.7억원 이하
매월 10만원이상 저축+3년간 근로활동 지속+교육이수+자금사용계획서=근로소득 장려금 360만원 지원
-3년간 총장유지, 근로활동 지속, 교육이수, 자금계획서 제출시 적립금 전액 지급됩니다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 (근로소득공제금(생계급여 수급청년), 탈수급장려금, 내일키움장려금, 내일키움수익금 등)
지급이 가능합니다
소득구분 월 납입금액 (본인) 정부지원금 (매칭금액) 적립최대금액 중위소득 50%초과 100%이하 10만원 10만원 760만원 중위소득 50% 이하 10만원 30만원 1440만원 지원방법 읍/면/동 주민센터 (주소지 시군구내) 방문신청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기간2023년 5월1일(월)~2023년 5월 26일(금) 출생일 기준 5부제 (5/1~12일)
(5월15일~5월26일 : 온라인 복지로홈페이지를 통해신청 가능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방법
복지로 홈페이지 바로가기
오프라인 접수처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주소지가 아니더라도 동일 시군구내 모든 행정복지센터 접수 가능 /대리접수 (가구원 등)
오프라인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 (~5.26)을 희망하는 경우 아래의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해줍시다
관련문의
자산형성 지원콜센터 1522-3690보건복지상담센터 129 ㅣ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복지로 상담센터 1566-0313제출서류
제출서류는 신청자 가구의 근로, 사업소득, 소득인정액 확인 및 심사를 하기위한 자료이며 서류가 미비한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해당하는 서류를 반드시 기한 내에 제출해줍시다
제출서류리스트 다운은 아래의 파일 클릭해주세요
군인, 공무원도 가입가능한지?
군인, 공무원도 가입이 가능하지만 몇가지 예외사항이 있습니다
가입제외대상- 일반병사, 사회복무요원
현역에 복무중인 일반병사, 사회복무요원(공익)은 군인월급 이외에 복무기관장의 승인을 받은 다른 근로 및
사업 소득이 있어야 가입 및 유지가 가능합니다
산업체 대체 복무요원, 직업군인은 급여가 비과세 혜택을 받지 않기때문에 가입가능합니다
'금융, 경제'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3학자금대출 신청방법 (0) 2023.05.15 2023 주휴수당 조건 (0) 2023.05.14 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 신청방법 (0) 2023.05.12 정부 지원정책의 종류 (K희망사다리) (0) 2023.05.11 보이스피싱 대처법 (모든계좌 즉시 지급정지 서비스) (0) 2023.0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