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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청년내일저축계좌 총정리
    금융, 경제 2023. 5. 13. 12:15

    가입대상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의 근로, 사업소득이 있는 청년 19세~34세 일하는 청년

    (수급자, 차상위자는 만15세~39세)

    소득

    근로, 사업소득이 월50만원 ~220만원 이하

    (수급자, 차상위자는 월 10만원 이상)

     

    지원

    본인 월 10만원 저축시 정부매칭 10만원

    (수급자, 차상위자 30만원)

     

    만기

    3년 만기시 720~1,440만원+이자+추가지원금

     

     

    신청기간

    2023.5.1(월)-5.26(금)

     

     

    지원내용

    기준중위소득 중위 50% 이하

    (가입연령) 만 15세 이상~만 39세 이하

    23.5월 기준, 1983년 5월1일~2008년 4월30일 출생

    근로사업소득 : 월 10만원 이상 발생

    가구재산 :  대도시 3.5억원, 중소도시 2억원, 농어촌 1.7억원 이하
    매월 10만원이상 저축+3년간 근로활동 지속+교육이수+자금사용계획서=근로소득 장려금 1,080만원 지원


    기준 중위소득 50%초과~100%이하

    (가입연령) 만 19세 이상~만34 이하

    23.5월 기준, 1988년 5월 1일~2004년 4월 30일 출생

    근로사업소득 : 월 50만원 초과 월 220만원 이하 발생

    가구재산 :  대도시 3.5억원, 중소도시 2억원, 농어촌 1.7억원 이하

    매월 10만원이상 저축+3년간 근로활동 지속+교육이수+자금사용계획서=근로소득 장려금 360만원 지원

    -3년간 총장유지, 근로활동 지속, 교육이수, 자금계획서 제출시 적립금 전액 지급됩니다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 (근로소득공제금(생계급여 수급청년), 탈수급장려금, 내일키움장려금, 내일키움수익금 등)

    지급이 가능합니다

     

     

     

    소득구분 월 납입금액 (본인) 정부지원금 (매칭금액) 적립최대금액
    중위소득 50%초과 100%이하 10만원 10만원 760만원
    중위소득 50% 이하 10만원 30만원 1440만원

     

     

    지원방법 읍/면/동 주민센터 (주소지 시군구내) 방문신청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기간

    2023년 5월1일(월)~2023년 5월 26일(금) 출생일 기준 5부제 (5/1~12일)

    (5월15일~5월26일 : 온라인 복지로홈페이지를 통해신청 가능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방법

    복지로 홈페이지 바로가기

     

     

     


    오프라인 접수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주소지가 아니더라도 동일 시군구내 모든 행정복지센터 접수 가능 /대리접수 (가구원 등)

    오프라인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 (~5.26)을 희망하는 경우 아래의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해줍시다

     

    청년내일저축계좌+신청+서식+모음.hwp
    0.11MB

     

     

    대리신청+위임장(예시).hwp
    0.03MB

     

     

     

     

    관련문의 
    자산형성 지원콜센터 1522-3690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ㅣ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복지로 상담센터 1566-0313

     

     

     

    제출서류

    제출서류는 신청자 가구의 근로, 사업소득, 소득인정액 확인 및 심사를 하기위한 자료이며 서류가 미비한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해당하는 서류를 반드시 기한 내에 제출해줍시다

     

    제출서류리스트 다운은 아래의 파일 클릭해주세요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시 제출서류 안내.hwp
    0.08MB

     

     

    군인, 공무원도 가입가능한지?

    군인, 공무원도 가입이 가능하지만 몇가지 예외사항이 있습니다

    가입제외대상- 일반병사, 사회복무요원

    현역에 복무중인 일반병사, 사회복무요원(공익)은 군인월급 이외에 복무기관장의 승인을 받은 다른 근로 및

    사업 소득이 있어야 가입 및 유지가 가능합니다 

    산업체 대체 복무요원, 직업군인은 급여가 비과세 혜택을 받지 않기때문에 가입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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