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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주휴수당 조건
    금융, 경제 2023. 5. 14. 09:31

    주휴수당이란?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로하는 근로자에게 일주일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제공하는 것이며 이때 지급되는 수당을

    주휴수당이라고 합니다 

     

    주휴수당 조건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4주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 (근로계약 당시 법정근로시간 내에서 1주일을

    하기로 처음부터 약속(계약)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의 소정근로일 (근로계약 당시 1주간 일을 하기로 처음부터 약속

    (계약)한 날을 개근하였을 때 발생하게됩니다

     

    주휴수당 적용제외대상

    〇초단시간근로자 (주15시간 미만 근로자)
    〇퇴사하는주
    〇결근있는주
    〇입사하는 주도 1주 만근되는 날 이후부터 발생
    〇감시단속적 승인받은 경우


    2023년 최저임금은?
    2023년 1월1일부터 2023년 12월31일까지 적용되는 최저임금액은 9,620원입니다

     

    적용연도 결정연도 시간급 일급 월급 연봉 인상률
    2023 2022 9,620원 76,960원 2,010,580원 24,126,960원 5.02%

     

    주휴수당 계산방법

    〇1주 40시간 미만 : 1주 총 근로시간÷40시간x8시간x시간급

    〇1주 40시간 미만 : 8시간x 시간급


    주의!

    주휴수당은 사업장 규무와 관계없이 지급해야하며 1일 주휴수당은 8시간을 넘을 수 없습니다
    일8시간, 주40시간 근무자의 경우 주휴수당포함 시급은 11,568원입니다 


    예를들어,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주5일 오전8시부터 오후 7시까지 근무(휴게시간 1시간) 인 근로자의 주휴수당은

    다음과 같습니다 
    〇월 주휴시간 =하루 8시간x주당 1일 주휴x4.34(월)=34.72≒35시간 하루 10시간의 근로를 하더라도 법정근로시간인

    1일 8시간, 1주 40시간까지만 소정근로시간으로 인정됩니다

     

    주휴수당 계산기 바로가기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을경우?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을경우 사업주는 임금체벌로 인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직원이 퇴사할 경우에도 14일 이내에 사업주는 미지급된 임금을 모두 지급해야 합니다
    14일 이내에 주휴수당을 받지 못했다면 근로자는 노동청을 통해 신고 접수가 가능합니다

    조사를 통해 임금체불 사실이 확인되면 사업주에게 날짜를 지정하여 임금을 지급하도록
    시정 지시를 하게되고 그 날짜까지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정해진 절차에 따라형사처벌을 하게됩니다 처벌 기준은 근로기준법 제110조(벌칙)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 미지급 신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홈페이지내의 임금체불을 선택후 신고를 해줍시다

    고용노동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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