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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금융, 경제 2023. 5. 9. 21:41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기위해서는 먼저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해야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바로가기

     

    국세청 홈택스

    Copyrightⓒ National Tax Service. All rights reserved.

    www.hometax.go.kr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종합소득세 신고버튼을 눌러줍시다

     

     

     

     

    본인이 편한걸로 선택을 해서 로그인을 해줍시다

     

     

     

     

    로그인을 해준뒤 홈택스 메인화면에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버튼을 누르고 들어갑시다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버튼을 누르고 들어가면 이렇게 납부할 세액을 안내해주면서 팝업창이 뜨게됩니다

    신고하기 버튼을 눌러서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만약 위와같은 팝업창이 뜨지않는다면 정기신고버튼을 눌러서 직접 들어가줍시다

     

     

     

     

    이 화면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조회를 누르면 다른 정보도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직장인의 경우에는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했기때문에 소득공제 과세표준등 금액이 보일텐데 알바, 프리랜서등은

    소득공제 과세표준등의 금액이 표시되지 않을겁니다 그렇기때문에 본인이 따로 입력을 해주셔야합니다

     

     

     

    이상이 없으면 신고서 제출하기 버튼을 눌러주세요

     

     

     

    접수 상세내용 확인하기에 체크해준뒤 납부하기 버튼을 눌러주세요

     

     

     

    납부하기버튼을 누르면 완료입니다!

     

    *종합소득세가 마이너스로 표시되는게 환급이며 마지막에 내야될 세금 금액이
    마이너스로 나오면 환급받는 계좌를 입력하면됩니다

     

     

     

     

    ARS 전화문의 (1544-9944)

     

     


    종합소득세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않을 경우!?

    일반 직장인이라면 회사에서 하는 연말정산만하면 끝이지만

    부업을 하는 직장인이라면 5월에 종합소득세도 신고를 해야합니다

    만약 신고를 하지않은 경우에는 무신고 가산세 x20%를 내야합니다 

     

     

     

     

     

     


    과세표준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은 2023년 5월31일 (수) 까지이며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 납부해야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유형 (근로자)

    ●2곳이상의 회사로부터 근로소득을 받고 연말정산으로 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은자

    ●근로소득 외 기타소득이 연 300만원 이상 있는자

    ●근로소득 외 금융소득이 연 2,000만원 초과되는 자

    ●근로소득 외 사업소득, 연금소득이 있는 자

    ●직장에서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자

    ●연말정산을 했으나 놓친 공제가 있는 자

    ● 이직했으나 이전 직장에서의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수령하지 않은 자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유형(그외)

    ●기타 소득이 연300만원 이상인자

    ●금융 소득이 연2,000만 원 초과되는 자

    ●사업소득, 연금소득이 있는자

    ●중도 퇴사 후 아르바이트(사업소득) 등의 수입이 있는자

    ●중도 퇴사 후 소득이 없는자

     

    신고 제외대상

    ●근로소득만 있는 자로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직전 과세 기간의 수입금액이 7500만 원 미만이고 다른 소득이 없는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및

    계약 배달 판매원의 사업소득으로서 소속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퇴직소득과 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 되는 소득만 있는 경우

    ●연 300만원 이하인 기타소득이 있는 자로서 분리과세를 원하는 경우 등에 해당되면 종합소득세를 

    확정신고하지 않아도됩니다

     

    종합소득세 환급은!?

    종합소득세 환급을 받을 수 있는 날짜는 신고기간으로부터 30일 이내이며 6월말에 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계산방법은!?

    종합소득세 계산방법은 종합소득세 계산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계산기 바로가기

     

    종합소득세 계산기 - 소득세 계산기

     

    incometax.calculate.co.kr

    종합소득세 계산기 페이지 메인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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