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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방법, 조건금융, 경제 2023. 5. 7. 19:11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22년 정기분 - 2023년 5월 1일 ~5월 31일까지
22년 기한 후 신청 - 2023년 6월1일 ~11월 30일까지
23년 상반기분 2023년 9월1일 ~9월1일까지
근로장려금 지급일
이번 5월에 근로장려금 정기신청을 하면 신청기간인 5월이 끝나고 9월말에 근로장려금 정기금액을 지급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tewf.hometax.go.kr
별표·서식
www.law.go.kr
근로, 자녀 장려금 신청방법
●모바일 안내문을 받은 경우
-카카오톡, 문자메세지에 첨부된 안내문을 열람하여 '신청하기' 버튼 누름→홈택스 신청화면 연결→주민등록번허 뒤 7자리 입력→신청완료
●서면 안내문을 받은 경우
1. QR코드
-서면 안내문의 QR코드스캔→홈택스 모바일앱 신청화면 연결→주민등록 뒤 7자리 입력→ 신청완료
2.인터넷신청 홈택스
-www.hometaxgo.kr 접속→근로, 자녀장려금→근로 장려금(정기/ 반기) 신청→개별인증번호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신청완료
3. 홈택스(모바일앱)
-앱스토어(구글play스토어, 아이폰앱스토어)에서 홈택스(모바일앱) 설치→신청/ 제출→근로, 자녀 장려금(정기/ 반기)→개별 인증번호, 주민등록번호 뒤7자리 입력→신청완료
4. ARS (자동응답) 전화
1544-9944로 전화하여 음성안내에 따라 신청
●모바일 또는 서면안내문을 받지 않은경우
1. 홈택스(PC)
-www.hometaxgo.kr 접속→로그인*→신청/제출→근로, 자녀장려금→근로장려금 (정기/ 반기) 신청
*공동, 금융인증서/간편인증으로 로그인 시 소득자료를 불러올 수 있음
2. 홈택스(모바일앱)
-앱스토어( 구글 플레이스토어, 아이폰앱스토어) 에서 홈택스(모바일앱) 설치 →로그인, 신청/제출→근로. 자녀장려금(정기/반기)→신청하기
근로, 자녀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근로장려금 조건
근로장려금 조건으로는 지난해 부부 합산 여간 총소득 기준금액이 단독가구는 4만~2200만원미만, 홑벌이가구 4만~3200만원 미만, 맞벌이가구 600만원~3800만원 미만입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가구유형 총 소득요건 재산요건 신청제외자 '금융, 경제'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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