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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금융, 경제 2022. 10. 24. 23:10
청년희망적금이 결국 폐지되면서 새롭게 청년들을 지원해주는 제도 청년도약계좌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제 청년희망적금은 더이상 출시하지 않는다고합니다
매월 저축을 하면 정부에서 지원금을 주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기존의 청년희망적금과 비슷한 시스템입니다
청년도약계좌는 본인의 납입액과 이에 더하여 정부지원금을 합하여 매월 70만원을 모을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월기준 30만원에서 60만원을 납입하면 정부에서 10만원에서 40만원을 보태주는 제도입니다
가입조건
〇근로 및 사업소득이 있는 만 19세~34세 청년
〇병역을 이행한 경우 병역이행기간 최대 6년은 연령계산에서 차감합니다
〇개인소득이 6천만원 이하 , 가구소득이 중위소득 180% 이하여야합니다
*정부 기여금은 개인/가구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결정되며 소득이 낮으면 본인 납입금의6%, 소득이 높으면 3%의 금액이 더해집니다
〇신혼부부의 경우 586만원, 부모로부터 독립하지 않은 4인가구의 청년의 경우 921만원이 넘으면 가입이 안됩니다
기준표 이번 청년도약계좌 신청에서 있어서 조건이 가구원수와 소득기준인데요
만약에 본인이 부모님과 함께 살면 가구원수 3명에 해당하며 소득기준이 7,550,000원이 넘는다면
신청하기전에 미리 분가를 하는것이 좋습니다 (물론 분가할 계획이 있는경우에만 이용하는것이 좋겠죠?)
이자 계산 매달 70만원을 저축할 경우 6퍼센트의 이자로 742,000원이 되며
이를 5년 (60개월)로 계산 했을때 실수령액이 51,309,300원입니다
이 상품은 비과세 상품이기 때문에 세전이자인 6,789,300원을 그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희망적금, 청년도약계좌 비교표 가입방법
가입방법에 대해서는 정부가 늦어도 2023년 6월에 발표한다고 밝혔으니 그때까지 기다려봐야할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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