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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팀목대출 대출한도 확대 얼마까지?금융, 경제 2022. 10. 5. 21:31
버팀목 대출은 버팀목전세자금과,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이 존재합니다
버팀목대출 한도가 아래와 같이 변경된다고합니다 신청전에 반드시 확인해줍시다
구분 청년 신혼부부 기존 변경 수도권 지방 기존 변경 기존 변경 대출한도 7,000만원 2억 2억 3억 1억6,000만원 2억 보증금 상한 1억 3억 3억 4억 2억 3억 버팀목전세자금 대출대상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이하, 순자산가액 3.25억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대출기간
2년 (4회 연장, 최장 10년 이용가능)
신청시기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날로부터 3개월이내까지 신청
계약갱신의 경우에는 계약갱신일 (월세에서 전세로 전환계약한 경우에는 전환일) 로부터 3개월이내에 신청
대출한도
준비서류○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중 택1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근로자의경우 -갑근세 원천징수 확인서
사업소득자의경우 소득금액증명원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 사본, 임차주택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
○보증자격 확인서류, 담보제공서류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 대출대상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이상을 지불한자
대출접수일 현재 만19 이상 만34세 이하의 세대주
세대주를 포함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자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총소득이 5천만원 이하인자
신청시기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
계약갱신의 경우엔는 계약갱신일 (월세에서 전세로 전환계약한 경우에는 전환일)로부터 3개월이내 신청
대출한도
2억원이하
신규계약의 경우 전세금액의 80%이내
갱신계약의 경우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총 보증금의 80%이내
준비서류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중 택1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근로자의경우 -갑근세 원천징수 확인서
사업소득자의경우 소득금액증명원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 사본, 임차주택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
○보증자격 확인서류, 담보제공서류
상담문의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 1566-9009
버팀목전세자금 신청하기
(오프라인 신청) 아래의 은행중 창구방문
업무취급은행
우리은행 1599-0800
국민은행 1599-1771
기업은행 1566-2566
농협은행 1588-2100
신한은행 1599-8000
(온라인 신청) 기금 e든든 홈페이지 에서 가능합니다
기금e든든
주택도시기금 대출상품소개, 대출신청, 대출신청현황 조회, 대출실행내역 조회, 소명자료 제출
enhuf.moli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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