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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애최초주택자금대출 자격, 신청방법
    금융, 경제 2023. 5. 18. 17:39

    생애최초 주택자금 대출이란?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상품이며 이 상품은 부부합산 연 소득이 6000만원 (단, 생애최초, 2자녀 이상인 경우 

    7000만원까지)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를 대상으로 하는 대출 상품입니다. 또한 부부합산 순자산 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연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분위별 및 부채현황 중 소득 4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심만원 단위에서 반올림) 인 가구원이 대상입니다

     

    상품요건

     

    〇연령

    민법상 성년 (연령은 미법에 따라 계산)

     

    〇주택및소유자

    ◖실주거용으로 사용되는 공부상 주택

    - 아파트와 기타주택 (연립, 다세대, 단독주택)으로 구분

    ◖대출승인일 현재 담보주택의 평가액이 5억원 (신혼, 2자녀 이상가구 6억원) 이하

    ◖채무자 또는 배우자 (결혼예정자 포함) 와 공동소유 (예정 소유자)

    -채무자와 소유자가 다른 경우 소유자를 담보제공자로 하여 근저당권 설정

    ◖주거전용면적이 85㎡(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 )이하

     

    〇세대주요건

    대출 접수일 현재 세대주로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으로 단독세대주를 포함하되 만30세

    미만 단독세대주는 제외

     

    〇소득요건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 (단, 생애최초, 신혼, 2자년 이상의 경우 7천만원까지)

     

    〇자산요건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5.06억원 이하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

    LTV 최대 70%

    DTI 최대 60%

     

    〇신용평가 및 정보

    ◖NICE 신용평가정보(주)의 CB점수가 350점 이상인 경우만 취급 가능

    ◖신청인이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아래의 신용정보 및 해제정보가 남아있는 경우는 취급불가

    -연체, 대위변제 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정보

    -신용회복지원 신청 및 등록정보

     

    〇주택보유수

    ◖본건 담보주택 외에 주택 (본건 및 조합원 입주권 포함) 이 없는 무주택자임을 확인

     

    〇자금용도

    ◖구입용도의 대출만 취급가능

    -담보주택의 건물에 대한 소유권 이전(보전) 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대출 신청한 경우

    -소유권이전과 동시에 대출 취급 간으

     

    기타사항

    ◖직계존비속간 거래불가

    ◖만 30세 이상의 미혼단독세대주의 대한 대출조건

    -대출대상자: 만 30세 이상의 미혼 단독세대주 (주민등록등본상 직계존속 중 1인 또는 미성년인 형제, 자매중 1인 이상과의

    부양기간 (합가일 기준) 이 계속해서 6개월 미만인 경우 포함)\

    -주택가격 : 3억원 이하

    -주택전용면적60㎡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70㎡)이하

    -대출한도 : 1.5억원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는 2억원 이하)

     

    상품구조

    ◖대출한도 최대 4억원 이내 (LTVM DTI적용)

    일반 2.5억원 이내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3억원, 신혼2자녀 이상 가구는 4억원, 미혼단독 2억원)

    ◖대출만기 10년, 15년, 20년, 30년 (거치기간은 1년 또는 비거치)

    ◖원기름균등, 원금균등, 체증식 분할상환

     

     

    대출만기

    10년, 15년, 20년, 30년 (처기간은 1년 또는 비거치)

     

    상환방식

    -원기금 균등분할상환, 체감식 분할상환 (원금 균등분할상환, 체증식 분할상환

    채무자가 접수일 현재 만40세 미만 근로자이고 고정금리를 선택한 경우에만 허용

    -대출 실행 후에는 원금 상환방식 변경불가

     

    금리우대

    -(중복불가 우대금리) 연소득 6천만원 이하 한부모 가구 0.5%p, 다문화, 장애인,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신혼가구 0.2%

    -(중복적용 가능 우대금리) 다자녀가구 0.7%p, 2자녀가구 0.5%, 1자녀가구 0.3%p, 청약저축 가입자 0.1~0.2%p,

    부동산 전자계약 우대금리 0.1%p(23.12.31 신규접수분까지 한시적 운영), 신규 분양주택 가구 0.1%p

     

    조기상환수수료

    -3년 이내에 조기(중도) 상환된 원금에 대하여 대출실행일로부터 경과일수별로 1.2%한도 내에서 부과

     

    대출금리

    연2.15%~3.00(고정금리 또는 5년 단위 변동금리

     

    대출금액

    담보주택 평가액 x LTV -선순위채권- 임대보증금 및 최우선변제소액임차보증금=대출금액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일반구입자금 보증 (HF)취급 가능

     

     

    대출금리

    대출 금리표

     

     

    생애최초주택자금대출 신청방법

    온라인신청

    기금e든든 홈페이지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서 가능

     

    기금e든든 홈페이지바로가기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바로가기

     

    -주택도시보증공사 기금e든든 홈페이지 신청시 이용가능 은행 : 우리, 국민, 신한, 농협, 하나, 대구, 부산

    -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를 통한 신청시 이용가능 은행 

    우리, 국민, 신한, 기업, 하나, 경남, 부산, 광주, 대구, 수협, 전북

     

    은행방문신청

    기금 수탁은행인 우리, 신한, 국민, 농협, 하나, 대구, 부산은행에서 가능

    -이용 가능 지점은 은행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준비서류

    ◖본인확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중 택1

    ◖대상자확인 : 주민등록등본

    - 합가기간 확인 등 필요시 주민등록초본

    - 단독세대주 또는 배우자 분리세대 : 가족관계증명원

    -배우자 외국인, 재외국민 또는 외국국적 동포 : 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 결혼예정자 : 예식장계약서 또는 청첩장

     

    ◖소득확인 : 소득부분별 아래의 서류

    -근로소득 : 홈택스 발급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ISA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 연말정산용 원천징수영수증 (원천징수부 등

    포함), 급여내익이 포함된 증명서 (재직회사가 확인날인한 급여명세표, 임금대장, 갑근세 원천징수 확인서, 일용근로소득 지급 명세서) 중 택1

     

    -사업소득 : 홈택스 발급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ISA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연말정산용)

    세무사가 확인한 전년도 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납구 계산서 중 택1

     

    -연급소득: 연급수급권자확인서 등 기타 연금수령을 확인할 수 있는 지급기관 증명서 (연급수령액이 표기되지 않은 경우

    연금수령 통장)

     

    -기타소득: 홈택스발급 소득금액 증명원

    -무소득: 신고사일없음 사실증명원

    -소득 추정시: 최근 2개년도 건강보험/ 국민연금 납부확인서

     

    ◖주택관련 : 토지/건물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매매계약서 (또는 분양계약서) 인감증명서

    -용도 확인 필요시 : 건축물관리대장

    - 경매(공매)에 의한 주택취득시 : 경락허가서 (매각결정통지서)

    -소유권 이전 후 대출 취급시 : 등기권리증

    - 임대차 있는 경우 : 임대차 계약서

     

     

    상담문의

    주택도시 보증공사 콜센터 1566-9009

     

    업무 취급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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