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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환거래법의 물적 적용대상금융, 경제 2022. 5. 15. 18:11
외국환거래법의 물적 적용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1)외국환, 2)내국지급수단 3) 귀금속
외국환 = 대외지급수단 + 외화증권 + 외화파생상품 + 외화채권
-외화현찰 -외화표시 -외화표시 -외화표시
-T/T송금 증권,채권 파생상품 받을채권
-외화수표
-L/C, 환어음외국환거래법 = 외국환 + 내국지급수단 + 귀금속(금)
-대외지급수단 -원화표시 -금, 지금
-외화증권 지급수단
-외화파생상품
-외화채권외국환
외국환은 대외지급수단, 외화증권, 외화파생상품 및 외화채권을 말합니다
대외지급수단
외국통화, 외국통화로 표시된 지급수단 그 밖에 표시통화에 관계없이 외국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급 수단을 말합니다
지급수단이란?
정부지폐, 은행권, 주화, 수표, 우편환, 신용장과 환어음, 약속어음, 여행자카드, 기타 지급받을 수 있는 내용이 표시된
우편또는 전신에 의한 지급지시 등을 말합니다 다만, 액면가격을 초과하여 매매되는 금화 등은 주화에서 제외합니다
외화증권
외국통화로 표시된 증권 또는 외국에서 지급을 받을 수 있는 증권을 말합니다
증권
채무증권 - 국채, 지방채, 사채 기타 모든 종류의 채권
지분증권 - 주권 및 출자증권(출자지분), 신주인수권이 표시된 것 등
수익증권 및 이권
투자계약증권, 파생결합증권, 증권예탁증권
무기명 양도성 예금증서, 기타 재산적 ㄱ치가 있는 권리가 표시된 증권 또는 중서로서 투자의 대상으로 유통될 수 있는것
파생상품
파생상품이란 자본시장법에서 정한 파생상품과 그 이외에 상품의 구성이 복잡하고 향후 수익을 예측하기 어려워 대규모
유출입을 야기할 우려가 있는 금융상품
외화채권
외국통화로 표시된 채권 또는 외국에서 지급 받을 수 있는 채권
채권
모든 종류의 예금, 신탁, 보증, 대차 등으로 생기는 금전등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서 통화나 지급수단에 해당되지 않으며 귀금속이나 증권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는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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