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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국환거래법의 물적 적용대상
    금융, 경제 2022. 5. 15. 18:11

    외국환거래법의 물적 적용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1)외국환, 2)내국지급수단 3) 귀금속

     

    외국환 = 대외지급수단 + 외화증권 + 외화파생상품 + 외화채권
                 -외화현찰         -외화표시   -외화표시        -외화표시
                 -T/T송금           증권,채권    파생상품         받을채권
                 -외화수표
                 -L/C, 환어음

     

    외국환거래법 = 외국환           + 내국지급수단 + 귀금속(금)
                         -대외지급수단      -원화표시         -금, 지금
                         -외화증권              지급수단
                         -외화파생상품
                         -외화채권

     

     

     

     

    외국환

    외국환은 대외지급수단, 외화증권, 외화파생상품 및 외화채권을 말합니다

     

    대외지급수단

    외국통화, 외국통화로 표시된 지급수단 그 밖에 표시통화에 관계없이 외국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급 수단을 말합니다

     

    지급수단이란?

    정부지폐, 은행권, 주화, 수표, 우편환, 신용장과 환어음, 약속어음, 여행자카드, 기타 지급받을 수 있는 내용이 표시된

    우편또는 전신에 의한 지급지시 등을 말합니다 다만, 액면가격을 초과하여 매매되는 금화 등은 주화에서 제외합니다

     

    외화증권

    외국통화로 표시된 증권 또는 외국에서 지급을 받을 수 있는 증권을 말합니다

     

    증권

    채무증권 - 국채, 지방채, 사채 기타 모든 종류의 채권

    지분증권 - 주권 및 출자증권(출자지분), 신주인수권이 표시된 것 등

    수익증권 및 이권

    투자계약증권, 파생결합증권, 증권예탁증권

    무기명 양도성 예금증서, 기타 재산적 ㄱ치가 있는 권리가 표시된 증권 또는 중서로서 투자의 대상으로 유통될 수 있는것

     

    파생상품

    파생상품이란 자본시장법에서 정한 파생상품과 그 이외에 상품의 구성이 복잡하고 향후 수익을 예측하기 어려워 대규모

    유출입을 야기할 우려가 있는 금융상품

     

    외화채권

    외국통화로 표시된 채권 또는 외국에서 지급 받을 수 있는 채권

     

    채권

    모든 종류의 예금, 신탁, 보증, 대차 등으로 생기는 금전등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서 통화나 지급수단에 해당되지 않으며 귀금속이나 증권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는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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