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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조건 알아보기금융, 경제 2022. 5. 10. 20:50
실업급여란?
실업급여란 실업으로 인해 생계불안이 생기는 부작용을 막기 위해 또한 실업자의 생활을 최소한 안정시키기 위해
일정의 급여를 지불하고 그것으로 재취업을 할수있도록 도와주는 복지제도입니다
실업급여 조건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실업전에 18개월간 180일 이상 근무해야 실업급여 조건에 해당됩니다
초단기 근로자는 24개월 이상 근로를 해야합니다 (주15시간 미만으로 근로를 한사람)
일반 직장인의 경우 6개월 정도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있었다면 수급조건에 해당합니다
주의!
본인이 자발적으로 사표를 제출하여 퇴직을 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령조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해고통보, 회사가 부도난경우에만 실업급여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법으로 인해 회사에서 어떻게해서든 본인이 사표를 내게끔 괴롭히거나 과도한 업무를 시키는 경우가 많은데
그럴때에는 고용노동부에 신고를 하여 해결하고 실업급여를 수령할 예정이라면 해고로 실업급여를 수령합시다
실업급여 신청은 이직확인서가 필요하니 반드시 퇴직한 회사에 이직확인서를 받아두도록합시다
해고된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 경우
본인의 중대한 귀착사유로 해고되었을 때
형법 또는 법률 위반으로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해고된 경우
공금횡령, 기밀누설, 기물파괴등으로 회사에 재산상의 손해를 입힌경우
정당한 사유없이 장기간 무단결근하여 해고되었을때
실업급여 신청기간
회사를 그만둔날부터 12개월이내
만약에 1년이 경과하면 자격이 소멸되기 때문에 반드시 기간을 준수하여 신청해주세요
또한 본인이 자발적으로 사표를 낸경우에는 실업급여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금액
퇴직전 3개월 평균임금x60%
실업급여 신청방법
1. www.work.go.kr 을 통하여 구직신청
2. 신분증을 가지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취업지원 설명회에 참석
(www.ei.go.kr에서 실업급여 수급 설명회 온라인 교육 수강가능)
3. 고용센터에서 실시하는 취업지원 설명회에 따라 수급자격 인정증명서 신청및 재취업 활동계확서 작성 제출
(워크넷으로 구직 등록후 방문시 워크넷 활용교육 및 구직표 작성시간을 면제받을 수 있음)
4. 취업지원 설명회 종료후 개별 상담을 거쳐 추후 일정에 대하여 안내받은 후 귀가
5. 관할 고용센터는 원칙적으로 접수 후 14일 이내에 수급자격 인정여부를 결정,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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